아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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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에 이어 아산시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추진한다.
아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위해 오는 12일 개회하는 아산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안건으로 '아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시에 따르면 조례안은 아산시 거주 보행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보행 보조기구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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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7월 1일 시행 목표
[아산]천안시에 이어 아산시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추진한다. 아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위해 오는 12일 개회하는 아산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안건으로 '아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시에 따르면 조례안은 아산시 거주 보행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보행 보조기구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장기요양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이 중 보행이 어려운 노인을 지원 대상자로 명시했다. 지원의 우선 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해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아산시장이 인정한 노인이다.
조례안은 시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1인 1대의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의 근거를 담았다. 시가 추계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아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소요 예산은 시비 1억 9000만 원이다. 연간 지원 인원은 최소 150명, 최대 250명이다. 시는 조례안에 시행 시기는 오는 7월 1일부터로 못박았다. 충남 15개 시군에서는 천안시,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광역까지 포함하면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정 지자체는 65개소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은 시장 공약사업"이라며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해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242회 임시회는 조례안과 1회 추경안 심사 뒤 19일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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