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 발족...국토부 특별법 통과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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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3개의 특별법과 관련해 법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특별법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준비단을 통해 공백없이 업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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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3개의 특별법과 관련해 법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한다고 9일 밝혔다.
준비단은 3개팀 20여 명 규모로 구성해 법 통과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규조직(가칭 전세사기피해지원단)으로 전환한다.
국토부는 특별법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준비단을 통해 공백없이 업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우선 정책지원의 기초자료인 실태조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사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피해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기준도 사전에 준비한다.
위원회는 법률전문가, 학계, 감평사, 변호사, 세무사 등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된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피해지원 관련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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