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 예비경찰, 가해 행위 인정돼 퇴교 처분

전재훈 기자 2023. 5. 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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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경찰관을 교육하는 중앙경찰학교에서 지난 3월 학교폭력과 집단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4명의 교육생이 퇴교 처분을 받은 가운데, 당시 피해자도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돼 퇴교 처분을 받았다.

9일 중앙경찰학교에 따르면 지난 3월 당시 학폭 피해자였던 A씨는 이날 교육생 동료 간 의무위반행위로 퇴교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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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 3월 학폭 피해당해 폭로
학교, 피해자 가해 행위 포착
당시 피해자 이날 퇴교 의결

[서울=뉴시스] 지난 2월16일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중앙경찰학교 311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중앙경찰학교 제공) 2023.02.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예비 경찰관을 교육하는 중앙경찰학교에서 지난 3월 학교폭력과 집단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4명의 교육생이 퇴교 처분을 받은 가운데, 당시 피해자도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돼 퇴교 처분을 받았다.

9일 중앙경찰학교에 따르면 지난 3월 당시 학폭 피해자였던 A씨는 이날 교육생 동료 간 의무위반행위로 퇴교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앞서 동료 교육생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중앙경찰학교 조사 결과 교육생 간의 폭력과 집단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

중앙경찰학교는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생 4명의 동료 간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교육운영위원회(교육위)를 열었고, 이들을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시키기로 지난 3월16일 의결했다.

하지만 당시 중앙경찰학교 조사 결과 피해자 A씨도 가해자 측에게 위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이에 학교 측은 추가 조사 및 학생지도위원회 논의를 거쳐 교육위 의결을 통해 이날 A씨를 퇴교 처분했다.

중앙경찰학교 관계자는 "당시 가해자 4명이 퇴교당하기 전 A씨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 바 있다"며 "진정과 별개로 조사를 벌인 결과 A씨도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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