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페이 `메기` 아닌 `베스`… 독과점 막을 규제 필요

이미선 2023. 5. 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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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페이 외 애플통장, 애플캐시, 애플카드, 애플페이레이터 등 애플의 다른 금융서비스가 국내에 상륙할 경우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는 증대되고, 은행권에서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9일 한국은행은 '애플사의 금융업 진출 형환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할 경우 금융안정 위험, 독과점 심화, 금융소비자 보호 약화 등 빅테크와 관련된 문제점이 부각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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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애플페이 외 애플통장, 애플캐시, 애플카드, 애플페이레이터 등 애플의 다른 금융서비스가 국내에 상륙할 경우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는 증대되고, 은행권에서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9일 한국은행은 '애플사의 금융업 진출 형환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할 경우 금융안정 위험, 독과점 심화, 금융소비자 보호 약화 등 빅테크와 관련된 문제점이 부각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에 따르면 현재 애플은 정식 금융업 허가를 받지 않고 기존 금융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금융업에 우회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에 빅테크의 업무중단 등 운영위험이 제휴 금융사로 전이되거나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은은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반독점법 규제를 중심으로 빅테크에 대한 조사와 제재 등을 강화하고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또 한은은 애플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금융시장 참여자들 간 책임소재가 복잡해짐에 따라 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구제받기 어려운 환경에 노출 될 수 있다고 봤다.

한은은 "특히 기존 금융사와의 업무제휴 형태로 금융업에 진출하는 경우를 대비해 규제·감독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은행권에서는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IT 등 비금융 부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규제 완화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산분리법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사는 다른 회사 지분에 15% 이상 출자할 수 없다. 금융지주는 원칙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고, 자회사 등이 아닌 다른 회사 주식을 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데이터 경쟁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된 36개 금융혁신세부 과제에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포함해 은행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한은은 "빅테크가 지급결제제도와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앙은행의 공동검사권 확보, '시스템적 중요성이 큰 빅테크 지급서비스'에 대한 감시 체계 마련 노력을 지속하고, 국제기구 및 주요국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애플이 국내 금융시장에 잇따라 진출할 경우 시장의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은 애플페이를 제외한 애플 금융서비스 모두가 현재 미국 내에서만 한정적으로 서비스 중인 데다, 법·제도적 제약 등으로 인해 단기간 내 국내시장 진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애플이 나머지 금융서비스로 국내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영업전략과 별개로 각 서비스별로 국내의 법·제도적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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