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남성 투숙객 발가락 핥았다"···美 호텔 지배인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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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슈빌의 한 힐튼호텔에서 50대 지배인이 자고 있는 남성 투숙객의 발가락을 빠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8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힐튼호텔 내슈빌 다운타운'의 지배인 데이비드 패트릭 닐(52)은 지난 3월 30일 새벽 5시경 몰래 복사한 카드키를 이용해 남성 투숙객의 객실로 잠입, 여러 차례 발 부분을 핥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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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슈빌의 한 힐튼호텔에서 50대 지배인이 자고 있는 남성 투숙객의 발가락을 빠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8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힐튼호텔 내슈빌 다운타운’의 지배인 데이비드 패트릭 닐(52)은 지난 3월 30일 새벽 5시경 몰래 복사한 카드키를 이용해 남성 투숙객의 객실로 잠입, 여러 차례 발 부분을 핥았다.
닐은 성추행 혐의와 가중 절도 혐의 등으로 지난 5일 기소됐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 남성인 피터 브레넌은 이 호텔에 출장차 머무르고 있다 변을 당했다. 새벽 5시쯤 침대 아랫부분에서 이상한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깼다가 자신의 발가락을 빨고 있는 닐을 발견했다. 자신의 객실에 침입한 것도 모자라 성추행 모습을 본 브레넌은 즉각 호텔 보안팀에 신고했다.
이어 보안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닐을 검거했다.
경찰 수사 결과, 닐은 복제한 여분의 방 키를 가지고 투숙객의 허락 없이 무단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닐은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그는 객실 내부에서 매캐한 연기 냄새를 맡았고, 브레넌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방에 들어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닐은 연기 냄새를 맡은 사실을 호텔 보안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당일 호텔 직원과 투숙객 중 단 한 명도 연기 냄새를 맡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브레넌 측 변호사는 힐튼호텔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지배인 데이비드 닐은 살인죄로 5년을 복역했고 이 외에도 위조와 음주 운전, 과실치사 등 여러 혐의로 징역을 살았는데 호텔은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닐은 1996년 룸메이트와 다투던 중 룸메이트를 총으로 살해했으며 자발적 과실치사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았다.
한편 사건 이후 브레넌은 잠들기 어려워하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힐튼호텔 관계자는 폭스뉴스에 “메트로폴리탄 내슈빌 경찰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회사 방침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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