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학폭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징계 개시 청구

송원형 기자 2023. 5. 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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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학교 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 대리를 맡고도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패소해 논란이 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징계 개시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권경애 변호사/조선DB

대한변협은 9일 조사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사안을 논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청구하는 의견으로 협회장에게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 관련 안건은 대한변협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권 변호사는 한 학교 폭력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원고 측 대리인을 맡았다. 1심에서는 일부 가해자가 패소하며 원고 측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2심에서 권 변호사가 재판에 3회 출석하지 않으면서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됐고 1심 승소 부분마저도 뒤집혔다. 피해자 유족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자신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됐다는 사실도 5개월간 숨겨왔다고 한다.

논란이 일자 대한변협은 지난달 직권으로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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