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이자 늘었다" 지적‥법무부 "취소신청 교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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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에 대해 정정 절차를 밟는 동안, 오히려 더 큰 이자가 붙었다는 지적에 대해, 법무부가 "판정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해 인정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에 이의를 제기해 약 6억원을 깎는 기간 동안 수십억원 이자가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배상원금 약 6억원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판정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종적으로 판정 취소신청에서도 유리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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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에 대해 정정 절차를 밟는 동안, 오히려 더 큰 이자가 붙었다는 지적에 대해, 법무부가 "판정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해 인정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에 이의를 제기해 약 6억원을 깎는 기간 동안 수십억원 이자가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배상원금 약 6억원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판정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종적으로 판정 취소신청에서도 유리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 불복절차의 핵심은 앞으로 진행될 취소신청"이라며, "취소신청이 인용되면 배상금 원금과 이자 지급 의무는 소멸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지난해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와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정부는 두달 뒤 일부 중복계산돼 금액이 늘었다며 정정을 신청했고, 센터측은 7개월만에 배상금 48만여 달러를 깎는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정정 기간 원금의 복리 이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며 "지난 4월까지 배상이자가 560만 달러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200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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