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文 사위 특혜 채용 수사, 증거와 법리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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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전직 대통령은 재직 기간 국민과 국가를 대표했기에 수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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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9일 직원 격려 목적으로 방문한 전주지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전직 대통령은 재직 기간 국민과 국가를 대표했기에 수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020년 "항공업 경력이 없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에 전무 이사로 취업했다"며 "이 일과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이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 총장은 "전주지검은 앞서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을 충실히 수사했다"며 "이스타항공 대규모 채용 비리 사건 역시 잘 수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전주지검에서 충실하게 수사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법원이 도입을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에 반대한다고도 밝혔다. 사전심문제도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 필요한 경우 판사가 사건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을 불러 심문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법원은 무분별한 영장 청구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심문 대상에 피의자·참고인이 포함되면 수사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크다고 본다.
이 총장은 "사법제도는 개선하고 바꿀 때 부작용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신속하게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제대로 사법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지 (답을 찾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변경의 전제는 국민의 일상을 범죄로부터 지킬 수 있느냐"라며 "수사권 행사를 어떻게 견제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러나 그 수사를 통해서 어떻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호해 줄 수 있는지를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사전 심문제도가 수사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장을 만난 전북 지역 기자들은 검찰의 간이 구두 공보를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티 타임'이라고도 부르는 구두 공보는 피의사실공표 우려로 문재인 정부에서 없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목적에서 다시 생겼는데,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등 일부 검찰청에서만 진행하고 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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