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0억 코인’ 의혹...김남국 계좌 압수수색 재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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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코인' 투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계좌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범죄와 관련 없는 것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지는 않을 것이다. 영장 재청구 여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영장 재청구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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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코인’ 투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계좌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의 해명·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해당 사건의 추가 확인 필요성 등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범죄와 관련 없는 것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지는 않을 것이다. 영장 재청구 여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인 ‘위믹스’를 최대 60억원어치가량 보유했고 이를 트래블 룰(코인실명제)이 시행되기 전인 같은 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등으로 잘 알려진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자산이다.
또, 재작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발의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졌다.
앞서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은 김 의원이 위믹스 80만여 개를 계좌에서 인출한 것을 포착하고 이를 이상 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단지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영장 재청구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 말을 아꼈다.
다만 “애초 범죄 혐의점이 없었다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수사기관으로 통보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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