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탄핵 석달…행안부 '국장'이 특별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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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공석 3개월을 맞은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특별법은 3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이다.
안승대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은 9일 언론설명회를 열어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틀로 특별법이 필요하지만 두 달이 다 돼 가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인구 감소로 나날이 심화하는 지역 소멸 위기에 국회가 관심을 더 두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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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발전 위해 특별법 조속 통과를"
수장 공석 3개월을 맞은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특별법은 3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이다.
안승대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은 9일 언론설명회를 열어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틀로 특별법이 필요하지만 두 달이 다 돼 가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인구 감소로 나날이 심화하는 지역 소멸 위기에 국회가 관심을 더 두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장급 간부가 국회 계류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설명회를 자청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공교롭게 이날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지 3개월째이자, 첫 변론기일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의원을 찾아가 직접 설명과 설득에 나설 수 있는 장관의 부재에 대한 우려 중의 하나가 바로 국회 법안 처리 문제였다”며 “우려가 현실이 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행안부가 우동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지사와 함께 특별법 통과에 힘을 쏟는 것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 전면에 내세운 현 정부의 각종 공약 이행을 위한 기본 조건이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법안에 따라 통합 신설되는 지방시대위원회가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을 총괄하게 된다"며 "특별법 국회 통과 없이는 현 정부 지방시대 정책도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상임위까지 통과한 법이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것을 두고 정부여당에 대한 야당의 발목잡기라는 시각도 있다.
표면적 이유는 교육계를 대변하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발 때문이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제35조)과 '교육자유특구 설치'(제36조) 조항을 문제 삼고 있는데, 해당 조항이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고 학교 서열화와 지나친 입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야당 의원들 주장이다. 이에 대해 안 정책관은 “제35조는 2010년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돼 13년간 유지된 것으로 시·도와 시·도 교육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한다는 의미”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는 것은 기우”라고 주장했다. 제36조도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지방 소멸이 국가적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도의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것으로, 상세 내용은 별도 법률로 정하게 돼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는 게 안 정책관의 설명이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에서도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우동기 위원장도 최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출신 지역이 고루 섞인 상임위(행안위)에선 문제를 잘 알고 있어 신속히 처리했지만 법사위은 그렇지 않다"며 "국회가 안일하다"고 직격한 바 있다. 실제 법사위원 18명 중 비수도권 출신은 6명이고 나머지는 수도권 및 비례대표 의원들이다.
세종=글·사진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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