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시트지 논의 난항…업계 '금연광고' 주장에 규제심판부 고심

서미선 기자 한지명 기자 2023. 5. 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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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계가 담배광고의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한 반투명 시트지를 떼는 대신 금연광고를 붙이자는 대안을 내놨으나 결론이 나기까지는 추가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진행된 규제심판 온라인 토론에서 법령을 바꿔 아예 편의점 담배광고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온데다, 규제심판부 위원들 간에도 복수 안을 두고 이견이 여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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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은 '담배광고 금지' 최다…규제위원 간에도 이견
추가 회의서 결론도출 시도
담배광고가 밖에서 보이지 않게 시트지를 붙인 한 편의점(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서미선 한지명 기자 = 편의점 업계가 담배광고의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한 반투명 시트지를 떼는 대신 금연광고를 붙이자는 대안을 내놨으나 결론이 나기까지는 추가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진행된 규제심판 온라인 토론에서 법령을 바꿔 아예 편의점 담배광고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온데다, 규제심판부 위원들 간에도 복수 안을 두고 이견이 여전해서다.

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근무자의 강력범죄 노출 우려를 높인다는 논란이 일고있는 편의점 시트지 문제를 두고 규제심판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해 추가 회의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편의점 업계는 논의 초반엔 담배 내부광고를 영업소 외부로 보이는 출입문이나 유리벽에 직접 부착하는 고의적 경우만 단속하는 식으로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광고 노출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완강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업계는 시트지를 떼는 대신 금연광고를 붙이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경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홍보기획팀장은 "오늘 업계 의견을 전달했고 다음주쯤 권고하고 수용하는 단계일 것"이라며 "아직 복지부 입장이 내려오지 않아 확정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연광고를 붙이는 대신 담배광고 백라이트를 끄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며 "구체적 시기나 권고안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당국과 업계, 규제심판부 간 의견 수렴과 조율 등을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도 금연광고가 여러 대안 중 하나이긴 하나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내주 중 규제심판부 추가 회의를 잡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건 맞지만, 규제심판 위원들 간에도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온라인 토론 때는 법령을 바꿔 담배광고를 금지하자는 의견이 제일 많았는데, (위원들 간에도) 의견이 갈린다"며 "그간 만장일치로 결론을 냈는데 경우에 따라선 투표를 할 수도 있고 (회의에서) 열띤 토론이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8일 보고서를 통해 "대안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당국의 유연한 제도운영을 통해 불투명 시트지 제거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종국적으로 흡연규제를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영업소 담배광고 등 포괄 금지를 추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담배광고를 아예 떼는 데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영업소 내 담배광고 표시 제한 조치 마련엔 업계의 수용성 담보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편의점은 담배광고 설치 시 담배회사로부터 광고비를 받는다.

복지부는 2021년 7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편의점 담배광고물이 밖에서 보일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편의점은 매장 통유리에 불투명 시트지를 붙이고 영업 중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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