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법무부 1년…"상식의 회복, 정의의 실현"

조준영 기자 2023. 5. 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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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0일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마약범죄·전세사기 대응, 검찰의 범죄대응능력 강화 등 그동안 추진해 온 핵심 법무정책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조두순·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스토킹살인 사건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법무부는 1:1 전자감독과 신속수사팀을 확대하고,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에 대해 사후적 치료감호를 도입하는 '치료감호법' 개정안과 온라인스토킹 처벌확대·스토킹 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등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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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법무부가 10일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마약범죄·전세사기 대응, 검찰의 범죄대응능력 강화 등 그동안 추진해 온 핵심 법무정책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9일 오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상식의 회복'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 달려왔다.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약과의 전쟁 1년…"범죄로 어떤 이익도 못 가져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마약범죄 근절 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8대 지방검찰청 마약범죄 전담부장검사, 마약수사과장들이 참석했다. 이 총장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검찰 구성원이 합심하고 경찰·해경·관세청·식약처·지자체·민간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땅에서 마약을 깨끗하게 쓸어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5.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책역량은 무엇보다 마약범죄 대응에 집중됐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처럼 마약이 일상 깊숙이 침투하면서 지난해 마약범죄는 역대 최고치에 이르렀고 특히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최근 5년새 30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수사개시규정을 개정해 마약의 제조·유통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했고, 대검찰청 마약·조직부를 복원하는 등 검찰을 중심으로 한 마약범죄 척결에 나섰다. 앞으로 청소년에 대한 마약공급·유통 등의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가중처벌하는 등 마약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SG증권발 주가조작, 테라·루나 사건 등 조직화·지능화되는 경제범죄 대응을 위해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을 부활시켜 자본시장 교란사범 354명을 기소하고 42명을 구속했다. 앞으로 범죄를 통해선 어떤 이익도 가져갈 수 없도록 올 하반기 중 범죄수익환수와 공정거래 등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를 증설하고 상반기엔 '가상화폐 추적 시스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건설현장 불법근절' 특별사법경찰관 설치
(과천=뉴스1) 이재명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법무부는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사후 치료감호제를 대폭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김근식, 조두순 등 이미 형이 선고된 성범죄자들도 치료감호가 가능하다. 한동훈 장관이 지난 6일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이 오는 10월 출소 예정인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이 상당하다”며 사후 치료감호제 도입 방안을 지시한지 9일만에 속전속결로 추진됐다. 2022.9.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두순·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스토킹살인 사건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법무부는 1:1 전자감독과 신속수사팀을 확대하고,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에 대해 사후적 치료감호를 도입하는 '치료감호법' 개정안과 온라인스토킹 처벌확대·스토킹 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등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거주지 제한을 내용으로 한 한국형 '제시카법'도입을 올해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조 등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비타협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특히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토부에 특별사법경찰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촉법소년범죄에 대해선 △형사미성년자 연령 합리화(만 14세→13세) △구치소 내 성인범·소년원 분리 △소년보호재판서 피해자 진술권, 참석권 실효정 보장 등의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키로 했다.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위한 인프라 확충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중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해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이민·이주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하반기엔 '연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시행해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규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론스타사건 등 국제투자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중 국제법무국(가칭)을 신설해 해외진출 기업 법률지원, 국제투자분쟁 대응 시스템 등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전자소송시스템상 신청만으로 기관에 보관된 전자문서가 법원에 제출되도록 하는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을 올해 추진한다.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받았던 교정시설의 과밀화·노후화 해소를 위해 신축·증축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용시설 의료체계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고(故) 장준하 유족 사건, 화성연쇄살인 누명 피해자 사건, 낙동강변 살인 누명 피해자 사건의 국가배상 사건 상소 포기 사례를 소개하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진영논리를 초월해 오로지 상식과 공정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결단하겠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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