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n번방, 엘’ 사건 첫 선고…공범에 징역 6년
[앵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고 퍼뜨려 '제2의 n번방'으로 불렸던 '엘' 사건에 대해 법원이 첫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엘'의 공범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호주에서 수감 중인 주범 '엘'은 국내 송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고 퍼뜨린 '엘'과 공범 김 모 씨.
이른바 '엘' 사건에서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법원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줬다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10월 '엘'과 함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개를 만들어 유포하고, 불법 촬영물 2천여 개를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신진희/변호사/피해자 변호 : "(검찰이) 10년을 구형했다는 건 그 정도로 중하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과거 '박사방 사건'이나 'n번방'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건은 형이 좀 낮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사방' 주범 조주빈에겐 징역 42년, 공범 남경읍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20대 중반 이 모 씨로 알려진 주범 '엘'은 지난해 11월 호주에서 붙잡혀 현재 국내 송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엘'은 미성년 피해자 9명을 협박해 제작한 성 착취물 1,2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수사 결과 발표 후 관련 영상을 소지하고 유포한 16명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전유진/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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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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