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연쇄 방화범, 1심 징역 7년

팽재용 2023. 5. 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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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잇따라 불을 지른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설 명절이던 지난 1월 22일 새벽에 서울 중구 신당역 인근 주택가와 황학동 상가 건물 앞 등 4곳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대규모 피해 우려가 컸던 점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충동 조절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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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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