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여서…女탈의실에서 성기 노출한 자칭 '트랜스젠더' 무죄

박효주 기자 2023. 5. 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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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자신을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탈의실에서 성기를 노출했음에도 무죄 판결받았다.

매체에 따르면 글라인스는 2021년부터 청년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해 설립된 YMCA 시설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서 성기 노출 행위를 벌였다.

사건을 맡은 데이비드 맥나미 판사는 "글라인스가 여성 탈의실에 있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는 성기노출 혐의로 기소됐다"며 "(성기노출에 대해) 유죄 판결할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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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트렌스젠더 남성 대런 글라인스(31) /사진=데일리메일 갈무리


미국에서 자신을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탈의실에서 성기를 노출했음에도 무죄 판결받았다. "너무 뚱뚱해 성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서다.

6일(현지 시각)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미국 오하이오주 제니아에 사는 자칭 트렌스젠더 남성 대런 글라인스(31)가 3건의 성기 노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글라인스는 2021년부터 청년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해 설립된 YMCA 시설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서 성기 노출 행위를 벌였다.

당시 여성 탈의실을 이용하던 10대 청소년들은 탈의실 안에 '알몸의 남성이 있다'며 관리자에게 신고했다. 탈의실에 간 관리자는 "글라인스는 여성이며 탈의실 사용을 승인받았다"며 신고한 이들을 안심시켰다.

글라인스가 자신을 트랜스젠더 여성이라 소개해 탈의실 출입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장과 달리 그는 그저 레이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을 뿐 실제 신체 구조를 바꾸는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글라인스는 성기 노출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재판에서 글라인스 측 변호사는 "그가 뚱뚱하기 때문에 살이 생식기를 모두 가려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성기 노출 혐의도 부인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사건을 맡은 데이비드 맥나미 판사는 "글라인스가 여성 탈의실에 있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는 성기노출 혐의로 기소됐다"며 "(성기노출에 대해) 유죄 판결할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소식에 현지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증거보다 피고인 덩치로 판결을 하다니 우스꽝스럽다", "나도 이제 여자라 주장하고 여자 탈의실 가도 되는 건가", "세상이 미쳐가고 있다"고 재판 결과를 꼬집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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