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원 간첩단 사건 국민참여재판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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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령을 받아 반정부 투쟁을 벌여온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 소속 황모씨 등 4명이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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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령을 받아 반정부 투쟁을 벌여온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 소속 황모씨 등 4명이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황씨 측은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에서 "낡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국민의 상식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검찰은 "국가보안법 사건과 국가안보상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북한 공장원과 접촉해 공작금과 지령을 받고 국내 정세를 북한에 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들은 "재판을 서울이 아닌 창원에서 받게 해 달라"며 관할이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199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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