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재난 예방 의무 위반” vs 이상민 측 “군중 밀집은 재난 아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압사 참사' 부실대응 책임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9일 헌법재판소 첫 변론 기일에서 "탄핵이 인용될 만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볼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참사는 누가 불러 모은 것도 아닌데도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여 즐기다가 좁고 경사가 있는 골목에 지나치게 많은 인파가 몰려 발생한 것"이라며 "재난안전법 규정에 따르면 군중 밀집 자체는 재난으로 인식되지 않고, 실제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야 재난으로 인식된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개 쟁점 두고 첨예하게 대립
‘이태원 압사 참사’ 부실대응 책임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9일 헌법재판소 첫 변론 기일에서 “탄핵이 인용될 만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볼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재난 안전 책임 주무장관으로서 집무집행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참사는 누가 불러 모은 것도 아닌데도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여 즐기다가 좁고 경사가 있는 골목에 지나치게 많은 인파가 몰려 발생한 것”이라며 “재난안전법 규정에 따르면 군중 밀집 자체는 재난으로 인식되지 않고, 실제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야 재난으로 인식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 세월호 경험을 통해 대규모 재난은 중앙정부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간소화하고 각 기관이 신속하게 구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교훈을 얻었다”며 “(경찰청과 소방청은) 각각 행안부 소속청이지만 행안부 장관은 소속청의 중요 정책에 대해서만 소속청장을 지휘 가능하고, 그밖에 재난관리 업무 수행을 직접 관리 감독할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변론기일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저에 대한 탄핵소추로 인해 일부 국정에 혼선과 차질이 발생하고 국민 여러분께 저에 대한 탄핵소추로 국정에 일부 혼선과 차질이 발생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리게 돼 매우 송구하다”며 “모든 게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심리에 성심껏 임하겠다”고 말했다.
백준무·안경준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