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폐원 위기 어린이집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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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원 위기에 놓인 서울시내 어린이집을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제 어린이집이 폐원이나 운영 중단을 결정하더라도 구청장이 어린이집의 지속적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서울시에서 해당어린이집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날 김경 의원이 발의한 '발달지연 영유아'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조례 개정안도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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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폐원 위기에 놓인 서울시내 어린이집을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시내 발달지연 영유아도 지원해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게 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서1)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어린이집이 폐원이나 운영 중단을 결정하더라도 구청장이 어린이집의 지속적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서울시에서 해당어린이집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은 어린이집 폐원이나 중단 시 시장의 권한이나 의무사항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이젠 서울시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
김경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서울시 보육 지원에 앞장서 온 입법 결과물이라 뜻깊다"라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육 지원에 나아가서 출생 증가를 위한 면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날 김경 의원이 발의한 '발달지연 영유아'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조례 개정안도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사업에 의료지원과 복지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 전체 영유아 수는 매년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의 수는 매년 늘어나는 상황이다. 2022년 기준 서울시의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자는 총 2980명으로, 2020년도 지원 대상자인 1824명보다 1156명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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