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세조종 혐의’ 라덕연 대표 자택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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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인물인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사진) 대표를 체포했다.
이날 주가 폭락사태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은 라 대표와 H사 관계자 등 6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번 폭락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 63명은 이날 라 대표와 H사 관계자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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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투자자문社 운영도 주시
檢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 중”
투자자들, 라 대표 등 집단 고소
고소·고발인 66명 “1350억 피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25분쯤 라 대표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검찰청사로 압송했다. 검찰은 시세조종과 미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 은닉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적용해 라 대표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라 대표는 투자자들로부터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팔아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핵심인물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삼천리·다우데이터·서울가스 등 9개 종목이 장기간 우상향하다가 지난달 24일 갑작스레 하한가 랠리를 펼친 경위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수사팀은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범죄수익을 빼돌리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혐의도 수사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체포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11일 검찰이 라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지금은 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피고소인은 라 대표를 포함해 H사를 총괄 관리한 변모(40)씨, 투자자를 접대하고 투자금을 모은 조모(42)씨, 주식 매매 내역을 보고받고 지시한 장모(36)씨, 고액 투자자를 주로 모집한 프로골퍼 출신 안모(33)씨, 수익금 정산 등 자금 관리를 맡은 김모씨 등이다.
법무법인 대건 공형진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주가조작이 아니라 가치투자를 빙자한 ‘폰지사기’”라며 “피해자들은 자신의 투자금이 주가조작의 원금으로 사용되는 줄도 몰랐다”고 밝혔다. 피해를 주장하는 투자자 일부는 주가조작에 가담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리하는) 피해자 중 통정거래를 인지한 사람은 없었다”며 “대부분 주식을 안 하던 사람들이 ‘알아서 돈을 불려달라’는 느낌으로 휴대전화도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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