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원 간첩단 사건’ 국민참여재판 불허

송원형 기자 2023. 5. 9. 19:1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경남 창원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사건 피고인들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강두례)는 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60)씨 등 4명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했다.

창원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뉴스1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하는 제도다.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재판부가 그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려면 판결문에 이유를 적어야 해 배심원 평결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변호인은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의 상식적 시각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24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검찰은 간첩단 수사 정보가 공개되면 앞으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법조계에선 “간첩단 사건의 경우 기록이 방대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을 상대로 사건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씨 등은 북한 노동당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들과 캄보디아 등에서 접선해 공작금 7000달러를 수수한 뒤 북한 지령에 따라 국내에서 반정부 투쟁, 반미 활동,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여론 조작 등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