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비웃는 정당 현수막… “낮게 걸려 길 건너다 부딪힐라”

이상환 기자 2023. 5. 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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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하면서 걸을 때가 적지 않은데 현수막을 이렇게 걸어놓으니 위험하네요."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사거리 앞 횡단보도에서 만난 직장인 최모 씨(29)는 "현수막이 너무 낮게 걸려 사고가 걱정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 동대문역 인근 교차로에서 만난 유모 씨(71)는 "현수막이 횡단보도 바로 옆에 내 어깨 높이로 걸려 있다 보니 정면이 아니면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신호가 바뀐 걸 뒤늦게 보고 허겁지겁 건널 때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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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정당 현수막 난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는 8일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앞에 정당 현수막 등이 걸려 있다. 2023.05.08. 뉴시스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하면서 걸을 때가 적지 않은데 현수막을 이렇게 걸어놓으니 위험하네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사거리 앞 횡단보도에서 만난 직장인 최모 씨(29)는 “현수막이 너무 낮게 걸려 사고가 걱정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종각역 사거리 횡단보도 인근 전신주에는 약 1m 높이의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보행자가 지나는 길목에 있어 무심코 걷다가 부딪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행정안전부는 8일부터 보행자 통행 장소인 경우 2m 이상 높이로 걸게 하는 등 강화된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허가 없이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되면서 현수막이 난립해 안전사고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하지만 동아일보 취재팀이 8, 9일 서울 종로·강남·서초구 일대를 돌아본 결과 아직 거리 곳곳에 가이드라인을 어긴 현수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스쿨존에 버젓이 걸린 정당 현수막

9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는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야당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 자녀가 이 학교에 다닌다는 이모 씨(38)는 “현수막 내용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아이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내용을 따라하기도 한다”며 “아이들이 다니는 곳에는 정당 현수막을 걸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가이드라인은 보행자 통행 장소나 교차로 주변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게 했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종로구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인근 보행자 신호등 옆에는 높이 2m 이하로 설치된 현수막이 다수 보였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 동대문역 인근 교차로에서 만난 유모 씨(71)는 “현수막이 횡단보도 바로 옆에 내 어깨 높이로 걸려 있다 보니 정면이 아니면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신호가 바뀐 걸 뒤늦게 보고 허겁지겁 건널 때도 있다”고 말했다. 또 가이드라인은 가로등 사이에 현수막을 3개 이상 달지 못하게 했지만 현수막 4개 이상이 설치된 곳도 여전히 많았다.

● 행안부·지자체 엇박자에 단속 어려워

상황이 이런데 행안부와 지자체 측은 가이드라인 이행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다.

행안부 측은 “이달 초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안내했다. 지자체가 판단해 통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현수막을 철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단속 책임을 지자체에 돌렸다. 또 “국회에서 만든 정당 현수막 규제 완화 조항이 유효한 만큼 그 안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일단 내용을 정당, 지자체 등에 알리며 자정작용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가이드라인이 모호하고 권고사항에 불과해 이에 따라 단속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행자 통행장소가 어딘지 등 기준이 모호하다”며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이고 철거나 과태료 부과를 위해선 옥외광고물법상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 역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고 했다. 행안부가 옥외광고물법 또는 시행령에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해야 실효성 있는 단속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최원영 기자 o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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