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님 영창' 김소연 변호사, 정치자금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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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해온 김소연 변호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3월 재보궐선거 당시 회계책임자가 아닌 한 인터넷 언론사 A 기자에게 약 6000만 원 수준의 선거용역을 맡긴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에서 자신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비난해 이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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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해온 김소연 변호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3월 재보궐선거 당시 회계책임자가 아닌 한 인터넷 언론사 A 기자에게 약 6000만 원 수준의 선거용역을 맡긴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상 후보자의 정치자금(선거용역) 수입·지출은 지정된 회계책임자만 집행이 가능하다.
김 씨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에서 자신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비난해 이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대전지역 언론매체에서 활동해왔으며, 최근 김 씨와 함께 유튜브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시의원에 당선됐으나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었던 박범계 의원과 갈등을 빚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로 열린 2022년 3·9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지난 2020년 9월 당시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으로 있던 김 씨는 '달님은 영창으로'라고 적힌 현수막을 설치했다 논란을 빚어 위원장직을 박탈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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