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동안 문자 119통' 전 연인 스토킹한 2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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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2월과 3월, 전 연인에게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10분 동안 1분에 한 번꼴인 11차례 전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스토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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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2월과 3월, 전 연인에게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10분 동안 1분에 한 번꼴인 11차례 전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1시간 동안 문자메시지를 119통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스토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199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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