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사건’ 국민참여재판 안 한다…법원,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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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 조직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오늘(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 모 씨 등 4명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자통민중전위 측 변호인은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의 상식적 시각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21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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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 조직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오늘(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 모 씨 등 4명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자통민중전위 측 변호인은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의 상식적 시각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21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원본 증거 재생 조사에만 5일이 걸리고, 증인들의 신분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는 제도로, 재판부가 배심원의 평결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황 씨 등은 2016년부터 북한 대남공작사업 총괄 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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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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