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7일 격리의무' 이달 내 풀릴 듯…11일 중대본서 확정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2023. 5. 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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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가 이달 중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라, 격리기간을 먼저 닷새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방역상황상 권고로 전환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를 결정할 경우, 3년 넘게 '심각'을 유지해온 위기경보 단계부터 조정하고 로드맵 1단계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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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발표한 위기조정 로드맵상 1·2단계 통합 시행 가닥
황진환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가 이달 중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라, 격리기간을 먼저 닷새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방역상황상 권고로 전환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9일 오후 개최된 위기평가회의에서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는 방안과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앞서 전날 열린 17차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는 '엔데믹(endemic·감염병의 토착화)' 체계로 넘어가는 로드맵상 1단계와 2단계를 통합 시행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29일 정부가 내놨던 로드맵에 따르면, 위기단계가 내려간 직후 1단계에선 확진자의 격리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 2급에서 인플루엔자(계절독감)와 같은 4급으로 하향되는 2단계로 들어가면, 격리의무 자체가 완전 권고로 전환된다.

원래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를 결정할 경우, 3년 넘게 '심각'을 유지해온 위기경보 단계부터 조정하고 로드맵 1단계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2단계는 고위험시설(병원·약국·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에 한해 남아있는 실내마스크 착용의무와 확진자 격리의무가 아예 사라지는 만큼 두어 달 정도 준비기간을 두고 이행한다는 게 기존 구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인구 면역수준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위중증·사망환자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코로나19를 충분히 일상적 대응체제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당국의 생각이다. 자문위 전문가들도 대체로 이같은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염병자문위 정기석 위원장은 전날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최고 수준의 비상체계를 유지했고 국민의 적극적 방역 참여와 방역 종사자의 헌신적 희생으로 지난 3년여 간 코로나19를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적인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하도록 전환하고, 온전한 삶에 다가가는 계획을 시행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1일 코로나19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러한 노선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일 회의는 중대본 본부장이자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중대본 회의는 통상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돼 왔지만, 한 총리의 귀국 일정에 맞춰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등급이 낮아지는 2단계를 적용하려면 고시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해 최소 열흘 이상은 소요된다. 따라서, 격리 전면해제 등이 실제 시행되는 시점은 빨라도 이달 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당국은 2단계 진입 시 중단하려 했던 진단검사와 치료, 예방접종 지원 및 생활지원 등은 당분간 유지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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