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 기초학력 공개조례 통과…시교육청 '불복'
[앵커]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하자 교육계 내부 논란이 거셉니다.
학교 간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시교육청은 불복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조례안의 핵심은 교육감이 기초학력의 내용과 수준을 정해 학교장이 진단검사 시행 일자와 과목, 응시자 수 등의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습결손 우려가 커져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제정 이유인데, 실제로 기초학력에 못 미치는 학생 비율은 고등학생의 경우 수학에서 14.2%로 늘어난 것을 비롯해 국영수 모두 느는 추세입니다.
<이경숙 /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조례안 통과로)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설계와 평가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 기초학력 보장 지원 정책의 내실을 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시교육청도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조례안은 통과됐습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전국 최초로 서울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게 되는데, 교육계에선 학교 간 서열화 우려가 제기됩니다.
<김한민 /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대변인> "성적 결과가 공개되면 학교별로 이 시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불필요하게 아이들에게 준비하라고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
'기초학력 보장법'에 의해 교육감에 위임된 국가사무는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위법성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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