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초등생에 폭언·위협 교사…2주 넘게 무단 결근 물의

황선주 기자 2023. 5. 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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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진상조사 후 징계 요구 ‘반발’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이미지투데이

 

양평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인격 모독성 폭언을 하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발하자 2주 넘게 무단 결근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교사는 이 학교에 부임하기 전 근무하던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무단 결근을 일삼다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해당 학교와 학부모 등에 따르면 양평 A초교 5학년 담임인 B교사는 지난 3월27일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시골 애들이라 무식해서 교사를 못 해먹겠다. 너희 때문에 학교에 오기 싫다”는 등 인격 모독성 폭언과 막말을 했다.

같은 달 15일에는 학교 급식실에서 학생과 언쟁이 빚어지자 식판이 찌그러질 정도로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다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B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양평교육지원청에 제기하는 등 반발했다.

학부모들은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초등생에게 한 B교사의 위협적인 행동은 아이들에게 심각한 심리‧정서적 피해를 줬다”며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고 있는데도 학교와 교육당국이 소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방관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등의 반발이 계속되자 B교사는 지난달 24일부터 학교와 연락을 끊은 채 현재까지 무단 결근하고 있으며 학교는 B교사를 대신해 시간강사를 임시로 채용해 수업을 진행하는 실정이다.

경기일보는 B교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교육지원청과 학교 등을 통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교육당국과 학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B교사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대신 경기일보 기자 앞에서 연락을 취했지만 B교사의 휴대폰은 꺼져 있는 상태였다.

학교 측도 B교사에게 2주 이상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통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A학교 관계자는 “교사가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 연수나 심리치료 등 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교육현장에 복귀하도록 하는 인사관리 매뉴얼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평교육지원청 관계자는 “B교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하겠다”며 “학생들의 정서 안정을 위해 상담 등을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황선주 기자 h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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