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이전 때 국비 지원해야”… 인천시, 법 개정 시급

김지혜 기자 2023. 5. 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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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후 맞교환 ‘기부 대 양여’ 방식... 공원 등 공익사업 개발땐 지원 없어
용적률 상향·공동면적 축소 ‘역효과’... 대구·광주는 사업자 비용차액 보장
市 “타 지역·국방부 함께 지원 논의”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시청 본관.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추진하는 도심 곳곳에 있는 군부대를 외곽으로 옮기는 사업과 관련,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 등이 시급하다. 민간사업자가 먼저 군부대를 조성해 기부한 뒤, 부지를 넘겨받아(양여) 개발하는 현재의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부평구에 있는 제3보급단과 507여단을 부개·일신동 인근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종전 부지 약 113만㎡에는 오는 2029년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하반기 안에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를 만들어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부개·일신동 인근에는 지역활성화사업과 함께 신규 군부대 막사 건설을 추진한다.

또 시는 제17사단 이전을 비롯해 부평구 항공대대·인천해역방어사령부 등 이전을 협의하고 있고, 계양구 탄약중대 이전에 대해서는 1차 추가경정예산에 용역비 2억원을 세울 방침이다.

국방·군사시설 이전 사업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국방시설사업법)에 따라 민간사업자 등이 이전할 부지의 군부대를 직접 개발한 뒤 종전 군부대 부지와 맞교환 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 안팎에서는 이전한 군부대 부지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국비 지원 요건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사업자가 새 군부대를 짓는 비용을 도시개발사업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으로 처리하는 만큼, 개발이익을 높이기 위한 용적률 상향 등을 요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공원 및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국회는 지난 4월 광주와 대구에 있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특별법을 통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기부 재산(신규 군 공항)이 양여 재산(옛 군 공항) 가치를 초과하면 국가가 사업자에게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천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국회의원(인천 부평을)이 군부대 이전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공적인 목적에 한해서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군사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계류 중이다. 홍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상 공익사업의 개발에 한해 국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국방시설 이전에는 전혀 지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 공원과 생활SOC 등 공익사업에 한해서는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덕상 인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은 “인천도 대구나 광주처럼 비용의 차액을 보장해주는 형태의 방식이 적용한다면 민간사업자 공모를 낼 때 좀 더 조건을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사업자가 수익을 내길 원하는 가처분 용지에 생활SOC 비율을 높이는 등의 제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부대 이전 사업을 하는 타 지자체와 함께 이러한 논의를 확장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군부대 이전 사업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 방법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비슷한 군부대 이전 사업을 하는 타 지자체와도 함께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이어 “다만 국방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것에 대해 국방부와 이야기를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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