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징계개시 청구

김윤정 2023. 5. 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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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학폭) 피해자 유족들을 대리하던 중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58·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에 권 변호사 사건은 변협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방침이다.

권 변호사는 학폭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 유족이 가해자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유족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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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 '만장일치'로 징계개시 청구 의견
상임이사회 의결 후 징계위 회부 예정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학교폭력(학폭) 피해자 유족들을 대리하던 중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58·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9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제4차 조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장과 조사위원들이 회의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변협은 9일 조사위원회를 개최해 권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사안을 논의한 후 만장일치 의견으로 징계개시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권 변호사 사건은 변협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방침이다.

권 변호사는 학폭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 유족이 가해자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유족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권 변호사 등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3번 불출석해 항소 취하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난해 1심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1명에게 책임이 있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지만 유족 측은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심 결과가 뒤집혔고 패소가 확정됐다.

한편 고 박주원 양은 중고등학교 시절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권 변호사는 ‘조국 흑서(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저자로, 자신의 SNS에 정치 비평 글을 올리며 이름을 알렸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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