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서세원 ‘가짜뉴스’ 이용…월 4억 벌어들인 유튜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그맨 출신 사업가 고(故) 서세원(67)씨가 지난달 캄보디아에서 숨을 거둔 가운데 그에 대한 가짜뉴스가 활개를 치며 이를 이용해 억대의 수익을 거둔 유튜버까지 등장했다.
9일 머니투데이는 유튜브에 서씨 관련 가짜뉴스 영상을 유포해 억대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유튜버 A씨 사례를 보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총조회수만 약 2000만에 달해
최근 한 달 예상 수입 약 4억 4000만원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개그맨 출신 사업가 고(故) 서세원(67)씨가 지난달 캄보디아에서 숨을 거둔 가운데 그에 대한 가짜뉴스가 활개를 치며 이를 이용해 억대의 수익을 거둔 유튜버까지 등장했다.
A씨는 서씨가 사망한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약 20일간 25개의 영상을 올렸다. 총 조회수는 1905만 4000건으로, 영상 1개당 평균 100만 건에 달한다.
유튜브 수익분석 사이트 소셜블레이드에 따르면 A씨의 구독자 수는 31만 2000명, 누적 조회수는 1억 3628만회로, 최근 한 달 예상 수입은 최대 4억 423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A씨 영상은 모두 조회수를 노린 가짜뉴스로 판명됐다.
그는 영상에서 ‘서씨가 10조원대의 유산을 남겼다’ ‘생전 유언장을 통해 상속인을 지정해 두었다’ 등 주장을 펼쳤으나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생전 생활비가 없어 주변에 돈을 빌리는 등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언장도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남기지 못했다.
유튜브 측은 커뮤니티 가이드로 ‘잘못된 정보’를 금지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많다.
이용자들의 신고에 기반해 삭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이미 퍼진 후 영상이 삭제되는 사후약방문격이 되기 때문이다.
고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법 제308조에 의거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렇게 처참한 적 처음"…'이태원참사 반년' 상권 여전히 '휑'
- [르포]"50년 된 옷 왁싱 후 새 옷처럼" 바버, 빈티지 전시 가보니
- 위믹스 몰빵 투자로 수사?…"국산 코인 기피대상 되나" 우려 커져
- 다투고 홧김에 샤넬백 ‘주스 테러’…前남편 배상액 얼마?[사랑과전쟁]
- “韓, 낳거나 절멸하거나…‘무자녀세’ 검토도”[ESF 2023]
- "구슬 아이스크림 훔친 X학년 X반" 초등생 신상공개한 무인점포
- 출산 앞둔 안영미의 미국 行…현행법상 군대 면제 가능할까
- 정명석 변호인이 '그것이 알고 싶다' 법률 자문?…"관계 無, 해촉 결정"
- "내가 안 죽였다" 친부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 재개
- 어버이날, 아버지 살해한 남매.."누나 성폭행해서"[그해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