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서세원 ‘가짜뉴스’ 이용…월 4억 벌어들인 유튜버

홍수현 2023. 5. 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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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출신 사업가 고(故) 서세원(67)씨가 지난달 캄보디아에서 숨을 거둔 가운데 그에 대한 가짜뉴스가 활개를 치며 이를 이용해 억대의 수익을 거둔 유튜버까지 등장했다.

9일 머니투데이는 유튜브에 서씨 관련 가짜뉴스 영상을 유포해 억대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유튜버 A씨 사례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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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등 가짜뉴스 지속적으로 올려
총조회수만 약 2000만에 달해
최근 한 달 예상 수입 약 4억 4000만원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개그맨 출신 사업가 고(故) 서세원(67)씨가 지난달 캄보디아에서 숨을 거둔 가운데 그에 대한 가짜뉴스가 활개를 치며 이를 이용해 억대의 수익을 거둔 유튜버까지 등장했다.

개그맨 고(故) 서세원의 빈소가 30일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있다. (사진=뉴시스)
9일 머니투데이는 유튜브에 서씨 관련 가짜뉴스 영상을 유포해 억대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유튜버 A씨 사례를 보도했다.

A씨는 서씨가 사망한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약 20일간 25개의 영상을 올렸다. 총 조회수는 1905만 4000건으로, 영상 1개당 평균 100만 건에 달한다.

유튜브 수익분석 사이트 소셜블레이드에 따르면 A씨의 구독자 수는 31만 2000명, 누적 조회수는 1억 3628만회로, 최근 한 달 예상 수입은 최대 4억 423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A씨 영상은 모두 조회수를 노린 가짜뉴스로 판명됐다.

그는 영상에서 ‘서씨가 10조원대의 유산을 남겼다’ ‘생전 유언장을 통해 상속인을 지정해 두었다’ 등 주장을 펼쳤으나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생전 생활비가 없어 주변에 돈을 빌리는 등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언장도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남기지 못했다.

유튜브 측은 커뮤니티 가이드로 ‘잘못된 정보’를 금지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많다.

이용자들의 신고에 기반해 삭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이미 퍼진 후 영상이 삭제되는 사후약방문격이 되기 때문이다.

고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법 제308조에 의거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2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개그맨 고 서세원의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서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1시 30분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미래병원에서 링거 주사를 맞다 심정지를 일으켰다. 이후 인근 종합병원 의료진이 응급 처치를 시도했지만 오후 3시 사망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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