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유서대필' 주장한 아파트 관리소장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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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을 한 당사자로 지목된 관리소장이 "유서가 대필됐다"고 주장하다가 고소당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3월 말 해고된 전 경비대장 이길재(63)씨는 9일 관리소장 안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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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지난 3월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을 한 당사자로 지목된 관리소장이 "유서가 대필됐다"고 주장하다가 고소당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3월 말 해고된 전 경비대장 이길재(63)씨는 9일 관리소장 안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11년간 일한 박모(74)씨는 지난 3월14일 '관리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동료들에게 전송한 뒤 아파트 9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고소사실에 따르면 안씨는 박씨 사망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이 유서를 경비대장 이씨가 대필했다고 주장하며 "경비대장이 (나에게) 앙심을 품고 일을 벌였다"고 말했다.
이씨는 "호소문(유서)을 쓰도록 설득한 적이 없다"며 "안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안씨가 인사권 남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시사항을 기록한 경비일지를 위조해 경찰과 노동청에 제출했다며 문서손괴 혐의로도 고발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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