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태영호 녹취發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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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녹취록으로 불거진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고발한 사건을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사세행은 지난 8일 태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쪼개기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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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녹취록으로 불거진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고발한 사건을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특별수사본부는 독립성이 요구되는 사건 처리를 위해 올해 2월 신설된 처장 직속 기구다. 다른 부서와 달리 특수본부장이 처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받는다.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은 이 수석이 공천 문제를 언급하며 한일관계에 대해 옹호 발언을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는 태 최고위원의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사세행은 지난 4일 "한일관계와 관련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거세지는 국면에서 재선을 걱정하는 태 의원에게 최고위에서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종용하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공수처에 윤 대통령과 이 수석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사세행은 지난 8일 태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쪼개기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해당 의혹은 지방선거를 전후로 태 최고위원이 본인 지역구에서 당선된 기초의원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족, 지인들 명의 등을 동원하는 이른바 '쪼개기 방식'이 사용됐다는 내용이다.
다만, 태 최고위원이 고발당한 사건의 경우 아직 공수처 내 부서 배당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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