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상식적 시각 필요?…법원, '창원간첩단' 국민참여재판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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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명 '창원간첩단(자주통일민중전위)' 피고인들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9일 자통 총책 황모씨 등 4명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영상 및 녹음파일 등 원본 증거 재생 조사에만 총 40시간이 소요될 텐데 하루 8시간씩 재판을 한다고 해도 5일이 걸린다"며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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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명 '창원간첩단(자주통일민중전위)' 피고인들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9일 자통 총책 황모씨 등 4명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4일 "국민의 상식적 시각이 필요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배심원 재판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다만 재판부 판단이 배심원 평결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황씨 등은 북한 대남공작사업 총괄 기구인 '문화교류국' 등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고 여론 분열을 조장하라'는 지령을 받아 노동자대회 및 시민단체 연대, 촛불집회 등을 활용해 정권 퇴진·반미 운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6~2019년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천달러(900만원)와 활동 지령 등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황씨 측은 전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쟁점과 관련이 없거나 신빙성 부여가 어려운 증거들"이라며 거듭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영상 및 녹음파일 등 원본 증거 재생 조사에만 총 40시간이 소요될 텐데 하루 8시간씩 재판을 한다고 해도 5일이 걸린다"며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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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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