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만년제 ‘규제 완화’ 시동
대책위에 민원 회신 공문 발송
화성 만년제 인근 주민들이 극심한 개발 규제로 재산권 침해를 호소(경기일보 4월27일자 3면)하자 경기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9일 경기도와 만년제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일 대책위에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문화재 협의구역 범위(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범위 축소를 건의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대책위가 지난달 26일 도를 비롯해 화성시, 화성시의회, 국회 등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첫 공식 답변이다.
당시 대책위는 이들 기관에 “만년제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서울시처럼 완화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현재 각 지자체는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 보호 조례를 근거로 문화재 외곽경계에서 일정 거리까지를 보존지역으로 설정해 건축행위를 제한 중이다.
그 중 서울시는 국가 지정 문화재의 경우 100m, 시 지정 문화재의 경우 50m까지 보존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반면 도는 국가 지정 문화재는 500m, 도 지정 문화재는 300m까지 보존지역으로 두고 있다.
도 관계자는 “향후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해 합리적으로 규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화성시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 1항은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동양 대책위원장은 “문화재 규제가 엄격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극에 달하고 있다”며 “자본주의 근간을 뒤혼드는 규제 일변도의 문화 행정은 시정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문화재보호구역 규제를 서울처럼 단순 명료하게 완화하는 게 최선”이라며 “27년 동안 소외당해 온 주민들의 뜻을 필히 반영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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