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3회 쌍불’ 권경애 변호사 징계 개시 청구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5. 9. 18:45
징계위 회부 후 이르면 7월 징계 결정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은 뒤 ‘3회 쌍불’로 재판에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변협은 9일 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권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사안을 논의한 결과 사안이 중대한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변협 상임이사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결을 거쳐 권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전망이다.
권 변호사의 징계 여부는 이르면 7월 결정된다. 권 변호사는 변협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조국흑서’ 저자 중 한 명인 권 변호사는 2016년부터 고(故) 박주원양 어머니 이기철씨가 서울시 교육감과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다.
권 변호사는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항소심에서 3회 쌍불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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