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원간첩단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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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간첩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이른바 '창원간첩단' 혐의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및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민중전위)' 피고인 A(60)씨 측은 지난달 21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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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피고인 측 "국민의 상식적 시각 필요"
검찰 "국가보안법 사건에 적절치 않아"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창원간첩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이른바 '창원간첩단' 혐의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배심원제'로 알려진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
국가보안법 위반 및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민중전위)' 피고인 A(60)씨 측은 지난달 21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지난달 24일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일반 국민의 상식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재차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원본 증거 재생 조사에만 5일이 소요된다"며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A씨 등 4명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 자토의 활동가로, 2016년부터 북한 대남공작사업 총괄 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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