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의료·요양·돌봄 연계 지원 법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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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간호법안이 아니라 의료·돌봄·요양 연계를 지원하는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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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모님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연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의 연계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돌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다. 이런 이유로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안을 '부모돌봄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간호법안에는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지원하는 법률 내용은 없다. 최근 논란이 되는 '지역사회' 문구가 포함된 것만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이 활성화될 것 같지는 않다. 간호서비스만으로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우리 부모님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 만성질환과 노쇠로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의사의 왕진, 간호사의 방문간호, 물리치료사의 방문물리치료,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등이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다. 처음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찾아가 어르신의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처치와 처방을 제공하고, 이후 간호사가 주기적으로 환자를 찾아 필요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전과 달리 바뀔 수 있는 환자의 상태를 살핀 간호사는 의사와의 비대면 협진을 통해 환자가 의사로부터 추가적인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후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등에게 돌봄을 할 때 주의해야 할 내용을 전달해 준다. 간호사는 의료와 돌봄을 촘촘하게 이어주고 조정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이렇게 온전한 의료·요양·돌봄 체계이다.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연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보건의료 및 돌봄 직역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협업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간호법안이 아니라 의료·돌봄·요양 연계를 지원하는 법률이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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