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로 장애인 숨지게 한 남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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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를 몰다 장애인을 치여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오늘(9일) 30대 남성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사고 당시 의식 불명 상태였던 피해자가 결국 사망하면서, A 씨에겐 음주운전 후 도주 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A 씨는 도주 후 경찰에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는 허위 신고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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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를 몰다 장애인을 치여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오늘(9일) 30대 남성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사고 당시 의식 불명 상태였던 피해자가 결국 사망하면서, A 씨에겐 음주운전 후 도주 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새벽 1시쯤 서울 용두동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도주 후 경찰에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는 허위 신고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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