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보상 마음에 안 들어"...난동 부린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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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개발 보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조합 사무실의 기물을 파손하고 난동을 부린 60대 조합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조합원인 A 씨는 어제(8일) 오전 10시쯤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아파트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를 휘둘러 출입문과 사무실 책상을 망가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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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개발 보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조합 사무실의 기물을 파손하고 난동을 부린 60대 조합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조합원인 A 씨는 어제(8일) 오전 10시쯤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아파트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를 휘둘러 출입문과 사무실 책상을 망가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재개발 보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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