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간호법 수정안 '만지작'

최아영 2023. 5. 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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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수정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이 시행되기까지 최대 1년간 각 이해관계 단체들의 요구를 조정해 수정안을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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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법 시행 전 보완할 수도"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사전차단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수정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이 시행되기까지 최대 1년간 각 이해관계 단체들의 요구를 조정해 수정안을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김성주 정책위 부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법이든 완벽한 법은 없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보완을 위해서 얼마든지 협의할 의지가 있다"며 "시행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통과 후 6개월에서 1년의 준비 기간이 있기에 각 단체들의 요구에 대한 수정안을 낼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 보건 의료단체는 간호법 제정안을 반대하며 오는 11일 파업을 예고했고 여당은 정부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정책위부의장은 "현재까지 여당으로부터 이미 통과된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은 바 없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위해 지금 당장 수정하라고 하는 여당의 요구에 대해선 응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간호법이 윤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은 공식 공약이 아니란 것인데, 그럼 비공식 약속은 있고 공식 공약은 따로 있느냐"며 "정치적 신뢰의 문제고 공적과 상식을 주장해온 윤 대통령의 지금까지 태도와 전혀 다른 태도"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제동을 걸기 위해 억지 명분 갖고 있는 느낌 받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논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빨리 현실 직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를 위해서 뜻을 모아주기를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또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처리에도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 논의는 당정과 야권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멈춰 선 상태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법안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피해자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단독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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