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알박기 인사’에 … 정책 엇박자 [윤석열정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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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낙하산 관행과 더불어 이른바 '알박기' 인사로 대표되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간의 임기 불일치 문제 역시 이제는 해법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세계일보가 공공기관 350곳을 살펴본 결과, 한국공항공사 등 최소 13곳의 기관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6개월 앞두고 임명돼 알박기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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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기마다 논란… 法 개정 돌입
알박기 관행은 정권 교체기마다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 대통령 임기 만료 시 기관장도 물러나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오기영·이원욱·김주영 의원은 기관장 임기를 3년, 연임을 1년 단위로 하는 개정안을,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임기와 연임을 각각 2년6개월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전 정권 알박기 인사의 가장 큰 문제는 현 정부 인사와 기관장 간 불협화음이 기관 운영에 제약을 발생시킨다는 점”이라며 “현재 임명 시 3년, 재임 시 1년씩 두 번 총 5년인 임기 구조를, 임명 시 2.5년, 재임 시 2.5년으로 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알박기 인사 문제를 끊어 낼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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