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손실 보상해드려요"…신종 보이스피싱 주의
[앵커]
주식이나 가상 자산에 투자했다가 낭패 보신 분들, 어떡해야 하나 참 막막하실 겁니다.
이때 누군가 '손실금을 보전할 방법이 있다'고 접근해 온다면 어떨까요.
혹하는 마음이 들겠지만, 보이스피싱 범죄 아닌지 먼저 의심해봐야 합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코인 거래로 손해를 본 사람들에게 보상해주는 회사다"
"금융감독원 통해 피해자를 찾았다"
손해를 보상해준다는 전화에 80대 A씨는 계좌번호와 신분증을 넘겼습니다.
회사는 1억원을 보낼 테니 이를 다른 계좌로 보내기만 하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특정 코인에 투자해 수익을 내준다는 명목이었고 잠시 뒤 A씨의 통장으로 정말 1억 원이 입금됩니다.
A씨는 자기 돈이 아닌 만큼 안내대로 다시 돈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1억 원은 A씨 명의의 대출금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A씨의 계좌번호와 신분증을 이용해 몰래 대출을 받은 겁니다.
A씨의 대출금은 결국 일당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최근 주식이나 코인에서 손해를 본 사람들이 늘면서, 금융 투자 손실을 보상해준다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등장했습니다.
<유지훈 / 국수본 경제범죄수사과 계장> "전화 금융 사기는 새로운 시나리오가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모르는 번호로 오는 건 무조건 전화 금융 사기를 의심하는 걸 습관으로 가져야…"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한 번 넘어간 돈을 돌려받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보이스피싱 #코인 손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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