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애인 가장 숨지게 한 '음주뺑소니' 남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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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30대 장애인을 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 사망케 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인권경제범죄전담부(부장 이종민)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ㆍ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새벽 동대문구 용두동 근처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3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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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30대 장애인을 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 사망케 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인권경제범죄전담부(부장 이종민)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ㆍ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새벽 동대문구 용두동 근처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3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사고 현장에 다시 돌아온 A씨는 경찰에 “길에 술 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고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화하며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A씨는 사고 발생 두 시간 만에 동대문구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 검거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42%였다.
차에 치여 의식을 잃은 B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흘 만인 지난달 26일 결국 사망했다. 신체장애가 있던 B씨는 동대문시장에서 원단 배달 일을 하며 초등학교 5학년 딸과 아내를 부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장애인 피해자의 사망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유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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