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사건' 국민참여재판 안 한다…법원 '배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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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이 재판 절차가 불공정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60) 등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1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들에게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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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이 재판 절차가 불공정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60) 등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1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들에게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공판에서 "증인이 수십명에 달해 상당한 기간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배심원들의 빠짐없는 재판을 담보할 수 없다"며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요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피고인의 유·무죄 평결과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게 되고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황씨 등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자통 소속으로 2016년부터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법원은 지난 2일 피고인들이 "서울이 아닌 창원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요청한 관할 이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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