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장애인 가장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운전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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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을 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인권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종민)은 오늘(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음주운전(도로교통법) 혐의를 받는 3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술에 취한 채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주택가에서 운전하다가 30대 남성 B 씨를 친 뒤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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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을 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인권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종민)은 오늘(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음주운전(도로교통법) 혐의를 받는 3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술에 취한 채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주택가에서 운전하다가 30대 남성 B 씨를 친 뒤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를 당한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어오다 사고 사흘 만인 지난달 26일 숨졌습니다.
장애가 있는 B 씨는 아내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사망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 유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사공성근 기자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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