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심판 첫 변론…“의무 방임” VS “예측 못한 참사”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3. 5. 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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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역대 국무위원 중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대상이 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첫 변론기일이 9일 열렸다.
국회 측은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이 장관의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장관 측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 없었다며 정치적 추궁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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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역대 국무위원 중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대상이 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첫 변론기일이 9일 열렸다. 국회 측은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이 장관의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장관 측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 없었다며 정치적 추궁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심판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2월 9일 사건이 접수된 지 3개월 만이다.
이날 첫 변론기일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 변호인은 행안부 장관에게 재난안전법상 권한과 의무가 규정돼 있다는 점을 들며 “법률에 규정된 권한을 피청구인(이 장관)이 실체적으로 행사했다는 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회 측은 “참사 전후 피청구인의 대응은 헌법과 법률이 장관에게 요구한 수준과 국민의 기대를 현저히 저버렸다”며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역량과 자격이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 장관을 파면하더라도 국정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국회 측은 “참사 직후부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과정 전반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며 “참사 원인에 대해 섣부른 언행을 하거나 참사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반면 이 장관 측 변호인은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한 재난안전 총괄 조정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했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게 없다”며 책임론을 부인했다.
이 장관 측 변호인은 좌중을 향해 “이 중에 참사를 예측한 사람이 있느냐”고 물으며 “저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도 압사 사고가 날 것이라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행안부 장관이 그런 사실을 알고 미리 준비하지 않았으니 장관직에서 파면당해야 한다는 게 온당한 주장이겠느냐”고 말했다. 또 “형식적으로나마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파면 될 만큼 위중한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후 대응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험하지 못한 참사가 발생했는데 일사불란하게 아무 문제 없이 한 번에 끝낼 수 있겠느냐”며 “시스템 전반을 조사한 뒤 ‘이런 점이 미흡한데 전부 행안부 장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재판정에서 직접 발언하지는 않았다. 검사 역할을 맡아야 하는 김도읍 위원장도 “소추위원으로서 행안부 장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은 우려된다”며 “헌재가 집중심리로 신속한 결정을 내렸으면 한다”고 말한 것 외에는 발언을 자제했다.
재판부는 참사 유가족이나 생존자에 대한 증인 채택과 참사 현장검증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사건 수사기록을 살펴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23일로 지정됐다. 2차 변론기일에는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용수 중앙재난안전관리실장에 대한 증인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날 헌재에 출석하며 “탄핵 소추로 인해 국정의 혼선과 차질이 발생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국정의 공백과 차질을 조속히 매듭짓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심리에 성심껏 임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심판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2월 9일 사건이 접수된 지 3개월 만이다.
이날 첫 변론기일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 변호인은 행안부 장관에게 재난안전법상 권한과 의무가 규정돼 있다는 점을 들며 “법률에 규정된 권한을 피청구인(이 장관)이 실체적으로 행사했다는 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회 측은 “참사 전후 피청구인의 대응은 헌법과 법률이 장관에게 요구한 수준과 국민의 기대를 현저히 저버렸다”며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역량과 자격이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 장관을 파면하더라도 국정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국회 측은 “참사 직후부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과정 전반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며 “참사 원인에 대해 섣부른 언행을 하거나 참사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반면 이 장관 측 변호인은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한 재난안전 총괄 조정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했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게 없다”며 책임론을 부인했다.
이 장관 측 변호인은 좌중을 향해 “이 중에 참사를 예측한 사람이 있느냐”고 물으며 “저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도 압사 사고가 날 것이라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행안부 장관이 그런 사실을 알고 미리 준비하지 않았으니 장관직에서 파면당해야 한다는 게 온당한 주장이겠느냐”고 말했다. 또 “형식적으로나마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파면 될 만큼 위중한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후 대응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험하지 못한 참사가 발생했는데 일사불란하게 아무 문제 없이 한 번에 끝낼 수 있겠느냐”며 “시스템 전반을 조사한 뒤 ‘이런 점이 미흡한데 전부 행안부 장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재판정에서 직접 발언하지는 않았다. 검사 역할을 맡아야 하는 김도읍 위원장도 “소추위원으로서 행안부 장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은 우려된다”며 “헌재가 집중심리로 신속한 결정을 내렸으면 한다”고 말한 것 외에는 발언을 자제했다.
재판부는 참사 유가족이나 생존자에 대한 증인 채택과 참사 현장검증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사건 수사기록을 살펴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23일로 지정됐다. 2차 변론기일에는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용수 중앙재난안전관리실장에 대한 증인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날 헌재에 출석하며 “탄핵 소추로 인해 국정의 혼선과 차질이 발생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국정의 공백과 차질을 조속히 매듭짓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심리에 성심껏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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