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사태에 당정 "주가조작 부당이득 2배 환수법 추진…증권합수단 상설화"

한기호 2023. 5. 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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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계기로 주가조작을 통한 부당이득에 대해 최고 2배를 환수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고, 주가조작 적발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증권범죄를 저지르면 회복하기 어려운 처벌을 받게끔 개선하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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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주가폭락 대응 긴급 당정협의회서 자본시장법 개정사안 논의
증권거래소 시장감시시스템과 국민 신고 포상제도도 대폭 강화
"文정부 증권합수단 폐지로 잘못된 시그널…증권합수부 정식직제화"
박대출(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계기로 주가조작을 통한 부당이득에 대해 최고 2배를 환수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시스템도 대폭 강화한다.

당정은 9일 국회에서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의제로 긴급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당정협의엔 국민의힘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윤창현 국회 정무위 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자리했다.

박 의장은 브리핑에서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포착 등 시장 감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현재는 100일 이하 단기간 전형적 범죄 탐지를 중심으로 설계돼있으나 앞으로는 다단계 투자 모집, 6개월 또는 1년 단위 중장기 시세조종 등 신종 비전형적 수법도 탐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존의 거래사례에 대해서도 주가조작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 자발적인 주가조작 감시·신고도 유도한다. 그는 "유튜브, 풍문 등의 정보까지 수집·분석하도록 관련 인력을 충분히 보강하고, 포상금 한도를 현행 최고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높이겠다"면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 계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경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독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주가조작범죄 처벌과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고, 주가조작 적발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증권범죄를 저지르면 회복하기 어려운 처벌을 받게끔 개선하기로 했다"고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폐지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부활시킨 데 이어, 이달 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로 상설·정식 직제화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주가조작 수법이 날로 조직화·지능화하는 데 반해 지난 정부에서 오히려 남부지검 합동수사단을 폐지해 주가조작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금융위·금융감독원의 거래소 조사·감시 조직과 인력도 확충해 증권범죄 수사·조사와 제재를 위한 정부 조직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SG) 주가조작 혐의자들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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