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원 간첩단 사건' 국민참여재판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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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9일 이 사건 피고인 황모(60)씨 등 4명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했다.
황씨 등의 변호인은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에서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의 상식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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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9일 이 사건 피고인 황모(60)씨 등 4명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는 제도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가 이를 선고에 참작한다.
황씨 등의 변호인은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에서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의 상식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며 "(증인으로 나올) 관련자들의 신분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천달러(약 900만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변호인은 앞서 "재판을 서울이 아닌 창원에서 받게 해 달라"며 관할이전도 신청했으나 서울고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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