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위해”… 11년간 고객 돈 129억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들

정성원 기자 2023. 5. 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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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130억원에 가까운 고객 돈을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조선DB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재판장 이동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강원 강릉시 한 새마을금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의 정기 예·적금 등을 무단 인출하고 고객 몰래 대출을 받는 등 129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들은 현금 보유액이 부족한 것을 감추기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속여 중앙회로부터 20억원 규모의 대출을 근무 중인 새마을금고 지점 명의로 받기도 했다.

A씨 등은 빼돌린 고객을 돈을 부동산에 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경영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금을 횡령하고, 횡령 사실을 은폐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원 예탁금을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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