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위원회 없앤다… 5년 이내 자동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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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위원회'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정부위원회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후 자동 폐지된다.
개정안은 기존에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만 존속기한이 설정된 탓에 존속기한이 없는 위원회는 필요성이 감소하더라도 폐지하지 못했다.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에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됨에 따라 모든 위원회는 존속기한 이후 자동 폐지된다.
만약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소관위원회의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안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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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위원회'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정부위원회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후 자동 폐지된다. 다만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3년 1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기존에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만 존속기한이 설정된 탓에 존속기한이 없는 위원회는 필요성이 감소하더라도 폐지하지 못했다.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에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됨에 따라 모든 위원회는 존속기한 이후 자동 폐지된다. 만약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소관위원회의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안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존속기한과 관계없이 2년마다 모든 위원회는 존속기한을 포함한 존속 여부 타당성 등을 점검해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필요성이 감소하거나 회의실적이 저조한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던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도 법률로 격상했다.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자문위는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에 공통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다. 각 부처에서는 자문이 필요할 때마다 법 제·개정을 통해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부처에 설치된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해 신속하게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이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오는 11월까지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정책자문위원회규정'개정안 등 관련 법령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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